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전체 총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애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미리
모의연말정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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