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의 몇%를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말정산시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및 금융상품에 가입/납입을 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항목 :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공적연금 납입액, 국민건강
보험료오와 고용보험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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