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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릴라29123.03.31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으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해요?

연말정산을 하면 토해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던데 자기 연봉의 몇%이상을 써야한다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연봉이 1억 3천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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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최소 3,250만원 이상의 소비가 있어야 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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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의 몇%를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말정산시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및 금융상품에 가입/납입을 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항목 :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공적연금 납입액, 국민건강

    보험료오와 고용보험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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