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이라 인허가는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개사사무실과부동산컨설팅도 겸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컨설팅 사무실이 다른지역에 있어도 중개사법에 의해 분사무소로 간주 안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 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에는 중개사법에 의한 분사무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