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취직하여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중개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수 없습니다. 중개물에 관련된 설명도 해서는 안되죠. 간단한 서류(중개와 관련없는)작업이나 거래할 부동산까지 안내(운전)등 중개와 관련 없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영업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