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몇일 전 저녁에 퇴근하고 보니 화장실 벽 타일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있던 어머니가 오전 9시에 안방 화장실 쪽에서 공사하는 큰 소음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저희집 주변에 공사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전화해보니 작업한 세대도 없다고 하며
겨울철이라 약간의 충격에도 깨질수가 있고 다른집의 작업으로 인하여 깨졌다는것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