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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콩중이28
강렬한콩중이2823.12.26

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몇일 전 저녁에 퇴근하고 보니 화장실 벽 타일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있던 어머니가 오전 9시에 안방 화장실 쪽에서 공사하는 큰 소음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저희집 주변에 공사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전화해보니 작업한 세대도 없다고 하며

겨울철이라 약간의 충격에도 깨질수가 있고 다른집의 작업으로 인하여 깨졌다는것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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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증명하기 어렵다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면하려면 다른집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심증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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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파손사실을 고지해주시고 수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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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자의 경우 타일의 일부 손상, 자연적인 손상인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그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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