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위임을 받아 차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거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임받아 판매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