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비과세 포함 정정 신고 관련 궁금한점
이번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직접 가입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비과세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EDI 통해서 기준소득월액을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변경 신고를 곧바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첫 월급부터 비과세를 제외한 실급여에서 공제될 부분이 공제되고 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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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한후 보수액이 잘못되어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더라도 다음달에는 정산해서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초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한 이후 변경신고를 다시
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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