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초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한 이후 변경신고를 다시
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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