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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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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과세 포함 정정 신고 관련 궁금한점

이번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직접 가입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비과세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EDI 통해서 기준소득월액을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변경 신고를 곧바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첫 월급부터 비과세를 제외한 실급여에서 공제될 부분이 공제되고 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한후 보수액이 잘못되어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더라도 다음달에는 정산해서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초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한 이후 변경신고를 다시

      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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