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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202
귀여운코끼리20221.11.04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신규입사할 때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는데 정정신고 못하고, 당월 월급이 인상 되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 신청 했습니다.

잘못 신고해서 보험료와 소득세가 적게 납부됐는데, 추가 납부가 되는지..그리고 처음에 잘못 신고한 보수총액은 변경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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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처음에 잘못 된 보수총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정산할때 한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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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신고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다르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추후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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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것입니다.

    실제 금액보다 적게 납부된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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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은 소급적용도 가능하며, 정정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요청 시 이전에 적게 납부하였던 4대보험료가 있다면 소급 시 추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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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수총액의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산 시 보수총액 신고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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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보수변경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안된 기존 보수로 보험료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근로자가 근속한다면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로 차액정산해야할 것이며,

    중도퇴사하는 경우 별도 정산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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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하였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시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소득세 부분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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