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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4대보험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세금정리

매달 200만원 월급으로 연 2400만원 벌고있고 그에따라 연말정산 완료했습니다.


매달 사업소득에 대해서 3.3프로 세금 냈습니다.

작년 1600만원 번것에 대해서 5월에 세금 토해내라고 연락왔습니다.

세금을 왜 더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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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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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뗀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갸안애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우너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솓그금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득을 받으실 때 3.3%씩 공제하는 것은 정확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예상치를 미리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신 세금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