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냉장고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사무실이 집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250만원 냉장고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혹은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택과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히 구분(업무층과 주거층이 나눠져 있는 등)되는 것만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더라도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