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무주택 세대원] 주택청약 납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원 입니다.
작년까지 연말정산 조회시 주택 납입에 대한 금액은 0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건 꾸준히 냈어도 어차피 세대원이니 공제 혜택을 못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소득공제 대상 등록은 해놨구요.
아무튼 올해는 조회를 해보니 자동으로 잡히던데,, 이거 신고서 작성할때 체크 해제 해서 제출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체크해도 되는지...
하면 안되는데 체크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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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추징이 될 수 있지만 추징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