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주차장 진입로 사고 과실비율 관련
제가 노란색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지상주차장 진입로로
주행하였는데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앞에 차가 서있어
왼쪽 반대차선으로가서 좌회전을 시도하려다
차가 오는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방주시를 잘못했는지 천천히 계속 진행하여
제차 왼쪽 앞부분을 박았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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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화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라고 해도 좌회전 중 상대 차선으로 넘어간 상황이기에 과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좌회전 중 정지한 상태와 상대 차량의 충돌 까지의 시간이나 거리 등에 따라 상대 과실이 책정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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