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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14

연말정산없이 미리미리 세금정산 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데요

급여를 떼 갈때 원천으로 가지가서 연말정산 절차를 없애는 법은 없나요

매년 모든이가 매달리는것은 사회적비용부담이 아닐런지요

떼어갈때부터 잘 떼어가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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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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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소득세는 1역년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도말 시점 기준의 소득세는 당연히 산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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