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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12.09

연말정산은 왜 하기 시작한건가요?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하던데 연말정산 이라는 제도는 언제 부터 있던건가요? 세금을 돌려주지 말고 알맞데 덜떼는 방법은 없느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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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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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지고 산출을 해야하는데 이걸 매달 하는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매달 떼는 세금은 일단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시로 떼놓은 뒤에 내년초에 제대로 정산을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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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근로자의 경우 매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구가 약 1,8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년 5월마다 1,800만명의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행정이 마비되게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행정업무를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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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월급에서 차감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된 세금을 구하려면 1년간 총급여, 공제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금을 확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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