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근로자의 경우 매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구가 약 1,8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년 5월마다 1,800만명의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행정이 마비되게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행정업무를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