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부모가 직접 운용하여 주식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그 투자행위가 자녀가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상 부모가 매매를 반복하여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등 사실상 부모가 주식을 투자한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실질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재산가치 사유가 비상장주식의 상장과 같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고, 투자수익이 매우크다면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소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계획하신대로 1종목을 장기투자로 보유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