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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월세계약서 제3자에게 줘도 되나 요?

집주인이 사실상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해서 부동산 측과 월세계약하고 사는 중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끝났고 묵시적 동의라 생각하고 사는 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왜 자기랑 연락하냐는듯이 그동안 월세 입금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관리인 비슷한 분 일 맡기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말하고 집 내놓으라네요.

문제는 일 처리 방식이 쌍8년도라... 위임장도 없고 그냥 지주와 마름 사이처럼 일하는 거 같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사 나가려니 저한테 계약서 못 받았다고 계약서 좀 달라는 겁니다.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사적인 거래이고 이 관리인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제 계약서를 넘겨줘야할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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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모든 부동산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고 권리관계 확인 등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관리인이지 대리권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제 3자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와 모든 업무연락은 임대인과 직접 카톡이나 문자로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관리실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