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제3자에게 줘도 되나 요?
집주인이 사실상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해서 부동산 측과 월세계약하고 사는 중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끝났고 묵시적 동의라 생각하고 사는 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왜 자기랑 연락하냐는듯이 그동안 월세 입금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관리인 비슷한 분 일 맡기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말하고 집 내놓으라네요.
문제는 일 처리 방식이 쌍8년도라... 위임장도 없고 그냥 지주와 마름 사이처럼 일하는 거 같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사 나가려니 저한테 계약서 못 받았다고 계약서 좀 달라는 겁니다.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사적인 거래이고 이 관리인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제 계약서를 넘겨줘야할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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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모든 부동산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고 권리관계 확인 등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관리인이지 대리권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제 3자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와 모든 업무연락은 임대인과 직접 카톡이나 문자로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관리실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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