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8월 27일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던 국밥을 허벅지에 쏟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즌데 기억하기로는 저를 포함해 동행인들이 서빙하시는 이모도, 국밥도, 싣고 있던 수레도 안건드려서 제 생각에는 과실이 없지않나 싶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 자세히 알려면 cctv를 확인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식당측에서는 재난보험 말고는 든 보험이 없어(대인보험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이 어려우니 치료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든게 아까운데 (병원비, 화상병원 교통비, 한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것, 그 다음날 취소된 여행 등 금전을 포함한 모든 부분) 치료비 영수증을 주면 그걸 주겠다 하니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행도 어디 숙소를 잡은게 아니라 취소비용이 있는건 아니지만, 주말 일정 취소에 치료 완료까지 2~3주 제약이 걸리는것도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까지 할 마음은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택시비가 왕복 2만원이라 병원 3번째 방문에 부담스러워 지원해줄수 있냐는 질문에 위와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두 부담하기에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게 좋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상처는 아래 사진인데, 키가 183이라 상처가 작아보이지만, 손바닥 반 정도 되고, 소독하고 붙이는 폼은 손바닥보다 큽니다. 전화를 통해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지원가능하냐는 질문에 가게 사장이 CCTV로 보기에 상처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치료비만 지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저는 작은 상처로는 안보여서 자문 구합니다... 2도 화상에 진단서는 치료가 거의 끝나거나 끝났을 때 정확하게 나오니 지금은 바로 진단서를 받기 어렵다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식당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신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와 손해액 특정도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해결을 하면 될 것이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 한 후 식당측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향후 성형비 포함)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행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협의가 안될 경우 치료를 좀 더 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거나 치료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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