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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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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2000 넘게 수렴하면 지역 의료보험 납부 대상자인가요?

어머님이 주택연금 년2000넘게수령하면 지역의료보험납부대상자인가요? 현재는 아들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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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취급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연 2000만원 수령 시 어머님은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시며 지역의료보험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 성격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기 깨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달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 받으셨을까요?

    소득요건미달자가 많아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