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나이 82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 입소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전환 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우너 이하인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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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