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진 땅(임야)이 있는데, 공동명의가 몇 명 있는데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상황
부모님이 포항 지역에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임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아버지 포함해서 4명이 공동명의인데
아버지가 이 임야를 보유하신지는 꽤 오래되었고, 아마 그 때 함께 매매를 한 게 소개를 통해 한거라 나머지 사람들은 지인도 아니고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고민
최근 지인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땅이 공동명의인 걸 알게되었는데 (여기도 오래전에 소유한 땅)
그 공동명의를 찾아보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한 일을 알게 되어서
목표
저 임야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익화가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안생기게 하고 싶습니다. 있는데 의미없는 재산이 안되도록...
질문
공동명의이니 전체를 매매로 하려고 해도 나머지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를 확보하는 건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매매를 하실지, 아니라면 아버지가 가진 지분을 가져가실 생각은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이니 전체를 매매로 하려고 해도 나머지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누군가 공동명의 소유자분들을 찾아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락처를 확보하는 건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내시거나 방문하여도 찾을 수 없는 경우 임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의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어 세입자가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때는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되면 반송된 우편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임대인의 초본발행을 요청하시면 현재 주소를 알려주는데 이경우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동명의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매매를 하실지, 아니라면 아버지가 가진 지분을 가져가실 생각은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유자들과 모여서 협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진행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