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산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는데
개인이 판매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네분의 어르신으로 등록 하였으나 네분 모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상속 받는것도 네명의 자손으로 하고 싶은데 불가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