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산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는데
개인이 판매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네분의 어르신으로 등록 하였으나 네분 모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상속 받는것도 네명의 자손으로 하고 싶은데 불가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산은 공동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팔지 못하게 할려고 여러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중과 협의를 하셔야 할겁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