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매도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버지 4형제에게 공동명의로 해놓은 땅이잇습니다. 큰아버지2분은 돌아가시고 저희아버지포함해서 2분이살아계신데 이 땅을 매도하고싶은데 큰아버지 자식들이 연락을받지않습니다. 돌아가셧을때도 재산만챙기러 잠깐왓다가 가고요. 이땅을 매도할 수잇는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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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자의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부가 이에 대한 전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자신의 지분만의 일부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분까지 같이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면 상속인들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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