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본인 사업관련 홈페이지을 운영할 때
홈페이지 하단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1. 상단에 언급한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같은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홈페이지를
신원표시의무 위반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까요?
2.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