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10.27

신원표시의무 위반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본인 사업관련 홈페이지을 운영할 때

홈페이지 하단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1. 상단에 언급한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같은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홈페이지를

신원표시의무 위반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까요?


2.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