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때 다른 사람이 대신 보험 가입이 가능 한가요?
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 이력에 가입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번도 가입한적이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일수도 있으며 간혹 이벤트로 카드사나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경우는 자필서명이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이력에 가입된적이 있다면, 실효된 보험 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어릴적에 가입한 보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는 부모님이 가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질문자님이 어릴 때 가입을 해논것이
있을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신고 하셔야 할듯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하실순 있어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료보험 일수도 있고, 단체보험 일수도 있겠습니다.
이도 아니면 부모님이 보험선물 줄려고 몰래 넣었을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외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왼전판매모니터링을 하여 본인임과 보험가입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제 3자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동의하에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한번도 가입한적이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서명을 하기에 대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과거 서류에 서명할때는 대필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대필서명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불가능합다 다른 사람이 하셨으면 부모님이 예전에 하셨던가 혹은 잘못 가입 하신거죠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관계자 본인 자필서명이 원칙입니다.
만약 타인이 임의로 가입했을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신 가입해준 케이스도 많아서 해당 경우도 고려해보시는 개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 때 주변 어른들이 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신 게 있는 게 아닐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허락없이 보험을 가입할수 없으며 명의를 빌려준다? 그것 역시 불법입니다
본인은 보험 가입한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본인 주변 지인 그러니까 삼촌 이모 등등
본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시킨게 있을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본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가입이 된것입니다 <=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은데 가입시킨것이라...
본인이 직접 서명도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대신 서명하고 가입시킨것이라 보험사기 혹은
사문서 위조라고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하신 이력이 있으신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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