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측에서 파기할경우 어떡해 되는건가요?


백마넌 계약금을 받앗구요 가계약을 쓴다고하는데
이거래시 나중에 부동산측에서 파기할경우가 잇는지 그럴경우엔
어떡해 되는건지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요
이거래서 주의해야될게 잇는지
잘몰라서 글올립니다 ㅠㅠ 자제한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백만원 계약금을 받았다는 말씀이, 님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분명치 않지만,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간에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백만원을 받기전 보증금. 입주일 등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계약금으로 받았을 겁니다. 백만원에 대해서도 특약에 기재가 없다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항도 합의가 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