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갑자기 무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여! 만약에 한 매물을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가 갑자기 무를 수가 있나요? 만약 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약파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 계약을 해지 파기함에 있어서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이후 잔금이나 중도금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해지를 상대방에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한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대상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에게 지급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전에는 매도자던 매수자던 일방의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매수자는 입금한계약금을 포기해야되구요
매도자는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주면 계약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발생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금을 받았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그것만 손해를 본다면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이라는것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계약을 했다고 하여 꼭 끝까지 매수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지불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 지불 후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동의 또는 불법에 의한 계약이 었다면 계약취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서명까지 했어도 무를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위약금의 형태로 계약 취소 귀책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만일 계약금을 준 사람이 귀책자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귀책자라면, 처음 받은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면서, 추가로 계약금만큼 돈을 더 내야합니다.
이 때,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면 계약취소는 이론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