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계약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시기 도래 : 이때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를 해야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배상할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