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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호랑이8
22년5월에퇴직하고다른회사에
9월에입사했는데 전회사 원천징수를
제출안해도되나요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과 현재 회사의 근로기간을 체크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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