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에퇴직한 중도퇴사자경우
1.회사서 연말정산해서
기납부금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납부금액이나올텐데
퇴직하는달의 마지막급여를 받을때
월급에서 떼고주는건가요
2.그게아니라면 나중에
직원들 다연말정산할때
해서 납부금액이나오면
그때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연락해서 얼마내라고
연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해당 추가징수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2)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에 해당시에는
0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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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또는 반영을 안하고 지급한 이후에 퇴사 이후 추가적으로 납부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