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증여받은 땅(절대농지) 전남편한테 증여가되나요?
이혼당시 증여로 받았으나 대출도 있고해서
약간에 돈을 받고 돌려주려주면
증여가 가능한지?
전남편과 매매로 해야하나요?
그럼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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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매매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니 참고라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하시되, 돈을 받으시려면 사실상 별도 신고 없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