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증여로 받았으나 대출도 있고해서
약간에 돈을 받고 돌려주려주면
증여가 가능한지?
전남편과 매매로 해야하나요?
그럼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이며, 무상이전은 증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매매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니 참고라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하시되, 돈을 받으시려면 사실상 별도 신고 없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