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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슴벌레86
기민한사슴벌레8621.03.17

신호위반 카메라있는 곳에서 파란불에 출발 안해도 신호위반으로 걸리나요?

질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 인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 이듯

반대로 파란불에 출발안하고 있어도 신호위반으로 결정되나요?

혹시 그렇다면 몇초 이상과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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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단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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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적색신호를 기준으로 정차 위반 등을 단속하는 점에서 대개 적색신호 이후에 3초 정도의 간격을 허용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 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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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신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입니다.

    단속카메라는 특정구간을 정해 1,2차 센서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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