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인터넷가입해서 광고지원금 형식으로 10만원받은경우

법인사업자가 인터넷가입을 해서 10~30만원정도는 지원금형식으로 현금을 받은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원받으신 현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잡이익처리된 금액은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