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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24.03.09

이런경우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신체화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디아제팜, 페르페나 진정 ,자나팜 등의 마약성분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

각각 하루 한알씩 처방받아먹고있는데요

만약에 의사의 복약가이드를 어기고, 3~4일 치를 한번에 입어 털어넣었다가

부작용으로 이상행동을 해서 경찰에 체포당하면

경찰이 당연히 마약성분 검사를 할텐데요

마약성분의 약이라 해당 약에 대한 검출반응이 나올것으로 생각됍니다

1. 의사가 처방한거라 약 자체 처방받는건 문제없지만, 위와 같이 가이드를 어겨 다량 흡입하여 이상행동을 하면

마약복용 범죄로 처벌받나요?

2. 다량 복용이 아닌, 의사의 가이드 대로 1일 한알씩 복용하였는데도 만약 이상행동을 하게됐고

경찰이 마약성분을 검사했을때 당연히 한알이라도 복용했으니, 검출반응이 나온다면

마약복용 범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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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복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마약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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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정당한 진료하에 처방받은 약을 처방 가이드대로 먹은 것만으로는 이상 행동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복약 가이드를 어기고 다량을 복용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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