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저작권에는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만일 누군가가 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속 장면을 그려서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해당 영화들의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