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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운드228
활발한하운드22822.02.02

영화예매권(비매품)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지난 여름에 영화예매권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찾아와 우리 음식점과 영화예매권을 콜라보해서 판매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해서 좋을것 같아 장당 3900원 짜리 예매권 1000장을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시간이 좀 흘러서 반품요청을 하니 반품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예매권 뒷면을 보니 비매품 이던데.. 비매품은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인걸로 아는데 애초에 자영업자인 저에게 비매품을 판매 해서는 안되는것이 아닌지… 아무리 그래도 한푼도 반품이 안된다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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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통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영화관계자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해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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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화예매권 판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나, 관계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하자없는 계약에 대하여 일부의 환불이라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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