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공시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해외직구시 매번 그날의 환율을 찾아보고 한도를 맞춰서 구매했는데
알아보니 그날그날의 환율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니고 공시환율?? 이란거에 따라 직구 한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공시환율은 언제 바뀌고 또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환율을 적용하며,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는 다음의 링크와 같으므로 잘 계산하시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환율은 은행마다도 상이하기 마련인데, 이를 통일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출신고 또한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 시의 환율로서 정해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수출환율과 수입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