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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른다향제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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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전세금 내주는경우 증여세 문의

부모님이 전세로 옮기실때
전세보증금을 자식이 대신 입금해주는 경우 혹시 증여세 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나중에 전세금을 부모이름으로 입금되는경우는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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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식이 부모의 전세금을 내주는 시점에 증여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자금을 반환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납부해야할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