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로 옮기실때 전세보증금을 자식이 대신 입금해주는 경우 혹시 증여세 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나중에 전세금을 부모이름으로 입금되는경우는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식이 부모의 전세금을 내주는 시점에 증여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자금을 반환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납부해야할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