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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음식점 화상에 대하여 질문 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뜨거운 음식을 팔에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크기는 크지 않고 2도 도화상 진단 압니다

음식점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처히해준다면

비용은 얼마나 청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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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와 합의 당시 향후 치료에 소요될 향후치료비(이 부분은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치료 중 소득 감소 등 손실이 있었다면 휴업 손해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치료 후 남게 되는 화상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 부분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어 치료비 상당의 금원과 추후 수술 등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 정도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팔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상대방 음식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시며 담당자가 화상의 정도와 크기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산정하여 치료가 끝나시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흉터가 남은 것에 대한 성형비에 대해서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청구액은 정해진 한도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판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