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겸 술을 먹던중입니다.
가스교체를 해야해서 종업원께서 저희보고 뜨거운 국물이 있는 냄비를 들어달라고 하셔서 들어주다 쏟아서 화상을입었습니다
식당측 배상책임 담당자분은 식당측에서 잘못이 있어야된다고 하시는데 위 내용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 보상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