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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도요199
과감한도요19922.02.16

100:0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피해자인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100:0 판정 받았는데요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여서 한도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나머지는 제가 특약으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차량수리비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진료비는 구상권 청구 할건데...

나머지 합의금에 대한것도 제가 받을수있나요?

이분이 그냥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하면 저는 차량수리비+치료비 밖에 못받는건가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여서 소송걸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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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합의금도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배상 기준으로 나오지만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서 대인 배상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으로 지급되게 되며 그 금액 또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위의 민사 합의금 외에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진료비는 구상권 청구 할건데... 나머지 합의금에 대한것도 제가 받을수있나요?

    : 네. 여기서 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금이 보험사의 합의금이라면, 이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금이 가해자로 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이라면,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때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가해자로 부터 받은 합의금은 님이 처리받는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분이 그냥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하면 저는 차량수리비+치료비 밖에 못받는건가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여서 소송걸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 위와 같이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받고 끝낸다는 것은 형사관련 문제로 이 부분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양태에 따라 다르며 이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굳이 소송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무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면 치료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