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진료비는 구상권 청구 할건데... 나머지 합의금에 대한것도 제가 받을수있나요?
: 네. 여기서 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금이 보험사의 합의금이라면, 이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금이 가해자로 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이라면,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때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가해자로 부터 받은 합의금은 님이 처리받는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분이 그냥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하면 저는 차량수리비+치료비 밖에 못받는건가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여서 소송걸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 위와 같이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받고 끝낸다는 것은 형사관련 문제로 이 부분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양태에 따라 다르며 이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굳이 소송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