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의대의 증원관련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직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하는데 의대교수들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가요? 행정소송의 주체는 정해져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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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라면 의사 본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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