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