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는데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세부조항에
계약기가래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야한다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파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전세를 내 놓았는데.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