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왼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이때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보기엔 애매한 상황같아서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해서 좌회전을 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직진 신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조심하면서 좌회전 하면 되기에 신호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비 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이 아니나 상대 좌회전 오토바이는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데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 중인 사고라고 하면 해당 내용이 맞다면 무과실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점 참고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