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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메추리1
짓굳은메추리121.05.20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보장성보험, 의료비,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상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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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상기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배당세액공제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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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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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의료비, 카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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