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만 있눈경우 연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환급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