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을때 금융소득종합과세된다면?
퇴직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0원 일때,
금융소득만 2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예금 해지시에 이자소득세 14%(지방세+1.4%)는 먼저 떼였으니,
종합소득대상이 되어 세율 15%가 적용된다면
추가로 1%(+지방세 0.1%)만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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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금융소득만 2천만원인 경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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