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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오징어34
퇴직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0원 일때,
금융소득만 2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예금 해지시에 이자소득세 14%(지방세+1.4%)는 먼저 떼였으니,
종합소득대상이 되어 세율 15%가 적용된다면
추가로 1%(+지방세 0.1%)만 징수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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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금융소득만 2천만원인 경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