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궁금합니다 제 설명 자세히 써놨습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 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한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줄 알았는데
1개월이라도 일을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1개월이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9-18 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은 있지만 일주일에 12시간이나 16시간등으로 한달 48-64시간 일하고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면 되는건가요.(딱 한 달 몇 시간 이상 혹은 몇 일 이상 일해야 한다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저를 한달동안 고용했던 사장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좋습니다.
이보다 짧게 근무하면 실업급여액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계약기간은 한달 이상,
한달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더 일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면 이것은 자발적 퇴사라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 없지만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들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니 못받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하니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장에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