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조건 궁금합니다 제 설명 자세히 써놨습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 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한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줄 알았는데
1개월이라도 일을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1개월이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9-18 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은 있지만 일주일에 12시간이나 16시간등으로 한달 48-64시간 일하고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면 되는건가요.(딱 한 달 몇 시간 이상 혹은 몇 일 이상 일해야 한다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저를 한달동안 고용했던 사장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