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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공부하고 있는 성인 입니다

사업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보니 타고 타고와서 소득공제를 스쳐 지나가는데

공부를 살짝하니 알아두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월세를 내는 거로 아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는건가요??

그 사업을 하는 대표님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니 하겠지만, 대표는 아닐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