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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공부하고 있는 성인 입니다

사업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보니 타고 타고와서 소득공제를 스쳐 지나가는데

공부를 살짝하니 알아두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월세를 내는 거로 아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는건가요??

그 사업을 하는 대표님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니 하겠지만, 대표는 아닐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