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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집
구름위에집23.12.03

직장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이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긴 하는데, 개인사업의 매출이 커지면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이제 근로자기준 8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데, 근로자 연봉기준으로는 세액공제 될 것같은데, 개인사업자 매출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개인사업 소득이 커지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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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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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추가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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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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