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추가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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